산재로판례2006구단11029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현장 추락으로 기존 경추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

🏭 건설업 - 아파트 신축공사🩺 경추간판탈출증(제5-6번) 및 척수좌상
#기왕증(1994년 경추수술)이 있으나 재해 이전 치료 전력 없음#재해 후 6개월 시점의 의무기록에 신경근 병증 증상 기재#재해와의 인과관계를 75% 인정하는 의학적 의견 존재#추락 후 지속적인 경추부 동통과 물리치료#객관적 의료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증상 호소#기왕증의 자연경과 이상으로의 악화 인정
사건번호: 2006구단1102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9061,2심-대법원,2009두17490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10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소외 회사'라 한다)가 시공하던 ○○시 이하생략에 있는 ○○아파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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