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1234
⚖️ 판례

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재해 인정을 청구했으나, 기왕증 악화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관련 소송 결과를 근거로 기각된 사례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🩺 추간판탈출증 (제5-6경추간 섬유륜팽대증, 제6-7경추간 추간판탈출증)
#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 주장#2003년 이전 경추 추간판탈출증 기왕증#사고 충격도 경미#MRI 비교 시 뚜렷한 악화 없음#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 부정#다수 의료진의 기왕증 판단
사건번호: 2006구단1123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7546,2심-대법원,2009두5879,3심 주 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9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 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8. 4. ○○○○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. 9. 1. 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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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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