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144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에 대해 업무 과로·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.

🩺 뇌지주막하출혈 (전교통동맥류파열, 뇌내출혈)
#뇌동맥류 자연경과 파열 가능성 2-3%#2006년 1월 업무량이 평소와 비슷#매년 유사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익숙#기존 뇌동맥류와 고혈압 미치료#업무 과로·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불충분
사건번호: 2006구단1144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5724,2심-대법원,2009두543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2. 4. 15.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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