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1821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경색 재해 이후 3.5년 경과하여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,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🩺 신경인성 방광 (뇌경색 후유증)
#뇌경색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발병#재해 이전 신경인성 방광 치료 전력 없음#뇌경색 후 진행 과정에 따라 방광증세 변화 가능#급성기 신경인성 방광이 수년 후에도 지속 가능 (10-20% 환자)#뇌경색 외 신경인성 방광의 다른 원인 불명#증상 발현 시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
사건번호: 2006구단1182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34806,2심-대법원,2008두20932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3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회사'라 한다)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, 2001. 2.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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