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184
⚖️ 판례

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신문사 기자의 급성심부전증 사망에 대해 정확한 사인 미확정, 과음 영향 가능성, 업무량 급증 증거 부재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

🏭 언론사 - 신문기자🩺 급성심부전증(추정)
#사인 미확정 (부검 미시행)#과음 영향 가능성#수습기간 종료 후 적응 상태#APEC 취재 2개월 경과#동료 기자와 유사 업무량#업무량 급증 증거 부재#스트레스 객관적 입증 부족
사건번호: 2006구단1184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3173,2심-대법원,2009두300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아들인 소외1(1978. 2. 16.생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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