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1852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채탄근로자의 요추간판탈출증 관련 재요양신청에서 재발성·신경유착·척추불안정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🏭 광업 - 채탄🩺 척추질환 (제3-4, 4-5요추간판탈출증, 척추관협착증) - 재요양
#재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유착 없음#척추불안정성 확인 불가#경도의 협착증으로 수술 필요성 미인정#노화현상에 따른 퇴행성 병변#초기 사고 이후 상업종사 중 반복적 요추부 부담#교통사고 등 개입인자
사건번호: 2006구단1185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0. 8. 27. ○○○○공사 ○○광업소 채탄부 소속 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하던 중 광구지지대가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여 '요부염좌, 요배부 연부조직 압박상피하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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