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1920
⚖️ 판례

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시멘트 공장 소성로 관리자의 뇌출혈에 대해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 파열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시멘트 생산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, 뇌경색, 뇌동맥류)
#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#발병 장소가 작업장 외 가정#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 없음#특근 후 약 20일 경과#고온 작업환경 노출과 파열의 인과관계 증명 불충분#일상적 행위로도 동맥류 파열 가능
사건번호: 2006구단1192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831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2호증,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 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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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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