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운반장비 정비 근무자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변화와 업무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🏭 운수업 - 운반장비 정비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 제4-5번간, 제5-천추 제1번간)
#허리 부담 작업 8년 경과 후 발병#작업 내용 다양하고 장시간 반복 자세 미흡#중량물 취급 시 크레인·리프트 등 장비 사용#퇴행성 변화 동반#급성 손상 미확인#업무 관련 악화 가능성 낮음
사건번호: 2006구단1212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