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212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운반장비 정비 근무자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변화와 업무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운수업 - 운반장비 정비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 제4-5번간, 제5-천추 제1번간)
#허리 부담 작업 8년 경과 후 발병#작업 내용 다양하고 장시간 반복 자세 미흡#중량물 취급 시 크레인·리프트 등 장비 사용#퇴행성 변화 동반#급성 손상 미확인#업무 관련 악화 가능성 낮음
사건번호: 2006구단1212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3251,2심-대법원,2009두1605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0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실을 인정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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