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2145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해, 퇴행성 병변이 주원인이고 급성 외상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기각한 사례.

🏭 제조업 - 생산직🩺 교통사고 관련 다중상병 (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, 제3-4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4-5요추 및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)
#출장업무 중 교통사고#퇴행성 병변으로 진단#급성 탈출 소견 미관찰#기왕증과 상당인과관계 부재#의료 전문가 의견 일치 - 외상기여도 30% 이하
사건번호: 2006구단1214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050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. 3. 13. 요양일부불승인처분과 2006. 11. 6.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. 1.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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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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