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2275
⚖️ 판례

최초요양불승인처분및재요양·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근로자가 퇴근 중 교통사고로 입은 척추질환에 대해, 회사 차량의 자유로운 사용·퇴근경로 이탈·회사 지배관리 범위 이탈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결을 내린 사례

🏭 건설업🩺 척추질환 (요추간판탈출증, 경추간판탈출증, 척추분절불안정성)
#퇴근 방법·경로 선택권 근로자에게 유보#회사 차량 자유로운 사적·업무용 이용#통상 퇴근경로 이탈 (터미널 우회)#회사 지배관리 범위 이탈#사적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#기왕증 악화 (2005년 사고의 기여도)
사건번호: 2006구단1227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1401,2심-대법원,2009두432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. 11. 28.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05. 12. 2. 한 재요양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, 2, 갑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