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40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철근배근공의 뇌경색 발병에 대해 흡연·음주 등 개인 위험인자와 기저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요양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뇌경색 (업무상질병 청구)
#20년 장기 흡연 및 음주 (1일 1갑, 소주 1병)#뇌졸중 가족력#열공성 뇌경색 (미세 혈관 손상)#쇄골하동맥도혈증후군 및 추골기저동맥 혈류부전증#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미인정#2005년 7월 추가 사고 증거 부족
사건번호: 2006구단1402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59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(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일자의 처분이다)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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