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45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합성수지 제조업체에서 사업주 지위로 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객관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기각

🏭 합성수지 제조업🩺 뇌경색 (수족탄탄 후유증 포함)
#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의 실질적 경영 관여#신체적·정신적 부담 인정 가능하나 발병 시점 5개월 경과#매출 절반 이상 감소로 업무량 급격한 증가 부인#객관적 업무량·강도 측량 자료 부재#과로·스트레스 기인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의학적 소견 부재#30년 흡연경력(1일 반갑)으로 인한 위험인자 존재
사건번호: 2006구단1450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337,2심-대법원,2009두563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2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0. 4. 20. 소외1이 운영하던 ○○시 이하생략 소재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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