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24세 조선설계원이 8월부터 월 70~107시간 연장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,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.
🏭 조선기술 엔지니어링 (조선선체생산설계업무)🩺 급성심근경색증 (과로사)
#24세 건강한 신입사원#정신적 스트레스 높은 설계업무#2005년 8월부터 대폭 증가한 연장근무 (월 69~107시간)#일일 15시간 근무#휴일근무 지속#과중 업무로 인한 피로·스트레스 누적#급격히 진행된 심장동맥경화
사건번호: 2006구단1723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