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1723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24세 조선설계원이 8월부터 월 70~107시간 연장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,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.

🏭 조선기술 엔지니어링 (조선선체생산설계업무)🩺 급성심근경색증 (과로사)
#24세 건강한 신입사원#정신적 스트레스 높은 설계업무#2005년 8월부터 대폭 증가한 연장근무 (월 69~107시간)#일일 15시간 근무#휴일근무 지속#과중 업무로 인한 피로·스트레스 누적#급격히 진행된 심장동맥경화
사건번호: 2006구단1723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7누3961,2심-대법원,2008두22396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2. 22.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아들인 소외1는 2004. 2. 23. 주식회사 ○○○○에 입사하여 조선선체생산설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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