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2316
⚖️ 판례

장해급여처분

🤖 AI 핵심 요약

타이어 수리 작업 중 추락으로 뇌손상을 입은 근로자가 신경외과 장해 추가 인정을 청구했으나, 법원은 신경외과·신경정신과 증상이 모두 뇌손상에서 파생된 동일 장해로 보아 제6급 판정을 적법하다고 기각했다.

🏭 타이어 수리 제조업🩺 기질성 뇌증후군 (뇌손상), 좌측 편마비, 좌안 외상성 백내장 - 추락사고
#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동일 장해#신경외과·신경정신과 증상이 뇌손상으로부터 파생#신경계통 기능장해와 정신기능장해의 구별 불필요#제7급 신경정신과 + 제13급 안과 조정 결과 제6급#원고 주장의 신경외과적 제7급 별도 인정 거절
사건번호: 2006구단2316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3613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'○○○○○○'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. 10. 19. 16:0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