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2393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공사 중 계단 추락 후 추간판내장증 추가상병 승인을 청구했으나, 질환의 실체 미확인과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추간판내장증 (경추부, 요추부)
#추간판내장증의 학술적 실체 미확인#추간판탈출증에 경추부 추간판내장증 흡수#계단 추락 외상력으로 요추부 질환 인정 곤란#의학적 근거 없는 증상 호소 기반 진단#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미입증
사건번호: 2006구단2393법원: 대구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구고등법원,2009누46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2. 9.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서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