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263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하역업 종사자의 정신질환(우울증, 정신분열병)에 대해 보직변경과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하역업🩺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, 정신분열병
#정신병력이 업무 스트레스 주장시점보다 훨씬 이전 발현#보직변경 및 해고가 특별히 부당하지 않음#망인의 작업량이 동종 근로자 평균 미달#통상적 스트레스 범위 내의 업무 환경#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다수 의학 소견#특진의의 업무 기여도 25% 평가
사건번호: 2006구단2637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4012,2심 주문 1.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4. 26.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. 6. 18.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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