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2658
⚖️ 판례
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회식이 사업주 사전허락 없이 이루어졌고 망인이 임의로 동료를 태우며 우회 귀가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기각한 사례.

🏭 해운업 (선박 관련)🩺 교통사고 -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
#회식이 사업주 사전허락 없이 직원들의 자율적 합의로 결정#퇴근 시간 이후 개최된 비강제적 모임#망인의 임의적 음주운전 및 우회 귀가#차량 제공이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#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 부재
사건번호: 2006구단2658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4503,2심 주문 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1. 23.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(1973. 8. 19.생, 사망 당시 32세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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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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