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189
⚖️ 판례

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축대 추락으로 인한 사지마비 재해근로자가 공단의 요양 거부로 인한 장기 소송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,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축대신축공사🩺 추락사고 - 제5경추 골절, 척추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
#축대에서 추락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#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확정 후 휴업급여 청구#공단의 요양승인 거부로 인한 장기 소송 기간#신의성실의 원칙 - 공단의 잘못된 처리기준으로 인한 시효 완성#요양승인 전제 없이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 가능#쟁송기간 제외 시 3년 소멸시효 내 권리행사
사건번호: 2006구단318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휴업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1882,2심-대법원,2007두19577,3심-서울고등법원,2008누27973,4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1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대표 소외1이 시공하던 ○○○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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