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326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팀장이 업무상 의견대립 후 타인 폭력으로 뇌경막하출혈을 입은 사건으로, 직장 내 인간관계와 업무에 내재한 위험의 현실화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외상성 경막하출혈 (뇌좌상)
#직장 내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대립#사업장 내에서 업무 종료 직후 40분 내 발생#팀장-팀원 관계로 직무에 내재한 위험#피해자가 상대방 자극·도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#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고 가해자의 상해는 경미함#형사사건에서 경미한 벌금형 선고
사건번호: 2006구단3326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689,2심-대법원,2008두22358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8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인력소개업체인 ○○개발의 소개로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가 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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