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395
⚖️ 판례

추가상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하역작업 중 추락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발생 주장 시 퇴행성 변화만 존재하고 외상과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🏭 운수업 - 항운노조 (하역작업)🩺 경추 추간판탈출증 (제3-4, 제4-5간) 및 척추기기삽입술
#퇴행성 변화만 존재하고 급성 외상 소견 부재#신경학적 검사에서 척수손상 및 신경근 손상 소견 없음#추가상병과 사고 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#방사통 원인이 추가상병이 아닌 다른 부위 관련#응급수술 필요성 입증 부족#57세 고령으로 퇴행성 질환 자연경과
사건번호: 2006구단3395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542,2심-대법원,2009두688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 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 ○○○○ 소속 하역작업 근로자로서 일하던 2006. 3.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