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637
⚖️ 판례

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고철 수거업체의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, 별개 사업장이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사전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요양신청 불승인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.

🏭 고철 수거업 (건설업 철거 공사 병행)🩺 추락사고 - 경추압박골절, 경추손상, 출혈성 뇌자상, 외상성 뇌실질내출혈
#별개 사업장 판단 - 본점과 장소적 분리#건설업 특성 - 건물 철거 작업 병행#높은 재해위험률 - 보험요율 차이(건설업 34/1,000 vs 도소매 7/1,000)#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- 산재보험 임의적용사업장#사전 산재보험 가입 미이행 - 공사 개시 전 승인 미취득#무상 공사 진행 - 공사대금 재산정 불가능
사건번호: 2006구단3637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911,2심-대법원,2009두20045,3심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,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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