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804
⚖️ 판례

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강직성 척추염과 골다공증이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요양승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강직성 척추염, 골다공증
#강직성 척추염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음#HLA-B27 유전자와의 관련성 외 명확한 발병 기전 미확인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#골다공증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2차 질환으로 업무외 재해#계장 직무 수행 중 직접 현장작업 미수행
사건번호: 2006구단3804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747,2심-대법원,2009두469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. 7. 13.자에 행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기초사실 가. 원고는 (1) 1979. 8. 25. ○○○○ 주식회사 ○○○○○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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