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81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이 소각장에서 유리규산 함유 캐스터블 작업 중 장기 분진 노출로 발생한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례

🏭 환경미화 - 재활용품 선별장 및 쓰레기 소각🩺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 (anthracosilicosis)
#소각기 내부 청소·보수 작업 중 유리규산(40~60%) 노출#캐스터블 제거 작업 중 다량의 분진 발생#초기 4~6개월 방독면 미지급#1년 4개월 후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#조직검사에서 탄 분진과 유리규산 침착 확인#육아종 반응이 있는 섬유화결절 발견#폐를 거친 분진이 림프절로 이동하여 섬유화 발생
사건번호: 2006구단381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4236,2심 주문 1. 피고가 2004. 10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5. 4. 3.부터 수원시 ○○○○ 관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4. 6.경 ○○○○병원에서 '종격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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