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905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

🤖 AI 핵심 요약

냉동실 작업 중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 관련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🏭 식품 가공업 (냉동 식품 제조)🩺 척추질환 - 제4-5 요추간 및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
#척추불안정증 미확인#추간판내장증은 승인상병 아님#극심한 통증 객관적 증거 부재#척추기기고정술 의학적 필요성 미인정#신경학적 증상 없음
사건번호: 2006구단390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7344,2심-대법원,2008두2066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7.(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. 4. 6.은 오기로 보인다)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(척추기기고정술)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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