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415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 조차공으로 5년 근무 중 뇌경색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인정 청구를 기존질환 보유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사유로 기각한 사례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#5년 이상의 근무로 작업환경에 적응#발병 직전 단기 업무부하 집중 미확인#기존질환(고혈압, 뇌동맥경화증) 보유#직무변경의 스트레스 정도 경미#갱내 유해요인과 발병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
사건번호: 2006구단415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0913,2심-대법원,2008두2172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서 조차공으로 근무하던 중,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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