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415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재단보조공 업무 중 뇌출혈 발병 사건에서 단순한 업무 강도와 기존질환 미관리로 인과관계 부인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적법성 확인.

🏭 사회복지사업 - 직물·의류 제조🩺 뇌혈관질환 (자발성 뇌출혈)
#업무 내용의 단순성과 정형화#약한 노동강도#9시간의 시간외근무 (통상 수준)#업무시간 외 발병#고혈압·당뇨 등 기존질환 미관리#만성적 과로·스트레스 부인
사건번호: 2006구단4153법원: 대구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구고등법원,2008누2065,2심-대법원,2009두1562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기초 가.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○○○○○복지회(이하 '소외 복지회'라 한다) 소속의 재단 보조공으로서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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