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4220
⚖️ 판례

유족보상급여 등

🤖 AI 핵심 요약

하수관로 유지보수 근로자의 만성적 업무 과로·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판결

🏭 하수도 관리업 (공공하수관로 및 펌프장 유지보수)🩺 급성심근경색증 (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심장 관련 질환)
#장기간 초과근무 (주 1~2회, 장마철 주 2~3회)#육체적 강도 높은 맨홀·펌프장 점검 작업#유해가스 노출 (황화수소, 일산화탄소)#사망 직전 집중된 초과근무 (사망 1주일 전 3회, 전날 8시간)#태풍·장마철 업무량 및 민원 증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#사전 건강검진에서 당뇨·고혈압 의심 진단 후 미치료#현장감독 대행 업무 등 추가 업무 부담
사건번호: 2006구단4220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962,2심-대법원,2008두22747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10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(다만 소장의 2006. 10. 23.'은 오기로 보인다)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소외1(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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