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4725
⚖️ 판례

유족보상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식품제조업 건축차장의 자발성 뇌출혈 사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으며, 본안상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불가.

🏭 식품 및 식품침가물 제조업🩺 뇌출혈 (자발성 뇌실질내 혈종)
#고혈압 기존질환 미치료#과음·흡연·비만 등 위험인자#고혈압 가족력#자택 수면 중 발병#업무 적응 충분#객관적 과로 증거 부재#의료진 인과관계 부정
사건번호: 2006구단4725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423,2심 주문 1.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: 피고가 2006. 10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가 2006. 10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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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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