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4732
⚖️ 판례

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플라스틱 제조업체 감전사고 사망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서 회계장부상 월 130만 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플라스틱 제조업 (온돌파이프 제조)🩺 감전사고 (사망)
#회계장부 기재 월 130만 원이 적법한 임금#급여봉투 월 180만 원 주장 증거 신뢰성 부족#사망 후 제출된 자료는 조사 당시 미제출#업체 사업주의 자료 미제출#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인정
사건번호: 2006구단4732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평균임금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8. 1. 24.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,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(1958. 11. 27.생)은 부산 이하생략 소재 '○○○○'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. 8. 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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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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