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4861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교통사고 피해자의 각막이영양증, 경추/흉추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이 선천적·퇴행성 질환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기각되었다.

🏭 부동산컨설팅 교육🩺 각막이영양증, 제5-6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8-9흉추간 추간판탈출증
#교통사고#선천적 질환#퇴행성 질환#인과관계 부재#MRI 소견#신경근 압박 없음
사건번호: 2006구단486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328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, 2006. 3. 6. 및 2006. 3. 17.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06. 3. 20.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 소속 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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