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5482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등 추가상병에 대해,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이며 인과관계 및 요양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건설현장🩺 추가상병 불승인 (제1-2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3-4요추간 척추관협착증, 추간판팽윤 및 섬유륜파열)
#추간판탈출증은 사고로부터 4년 경과 후 진단#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질환#인과관계 부재#요양의 필요성 불인정#수술 후 인접마디 변성과 현증상 관련성 낮음
사건번호: 2006구단548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0491,2심-대법원,2009두200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1. 4. 13. 주식회사 ○○○○ ○○○○사업소의 ○○○○ 건설현장에서 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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