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6577
⚖️ 판례

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부동산 빌딩관리 업무 종사 중 거미막하 출혈로 발병한 건에 대해 근로자 지위 인정 및 당초 처분사유 변경 불허를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부동산업 - 빌딩관리🩺 뇌혈관질환 (거미막하 출혈)
#근로자 종속성 인정 (정해진 근무시간·장소, 월급 수령, 근로소득세 신고, 고용보험 가입)#실질적 근로관계 존재 (부동산업자가 빌딩관리 업무 지시)#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 추가 주장 불허 (신뢰보호 원칙)
사건번호: 2006구단657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5352,2심-대법원,2009두1396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4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10. 10. 17: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(이하, 이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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