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678
⚖️ 판례

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, 고혈압, 관동맥질환, 천식, 이명 등 여러 상병에 대해 퇴행성 변화와 기존질환 존재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본 기각 판결

🩺 추간판탈출증, 본태성고혈압, 관동맥질환, 고콜레스테롤혈증, 기관지 천식, 이명 및 청각과민증
#교통사고#퇴행성 변화#상당인과관계 부인#사고 이전 기존질환#시간경과#의학적 소견 불일치
사건번호: 2006구단67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680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. 6. 1.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5. 12. 29.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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