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679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알루미늄 주조공장 교대근무 근로자의 안면신경마비는 야간근무·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축적과 고온·냉기 교차 작업환경 복합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원처분 취소 판결.

🏭 금속 주조 - 알루미늄 엔진실린더 생산🩺 안면신경마비 (구안와사)
#주야간 교대근무 및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축적#고온(700도) 작업환경과 에어컨 냉기의 교차 노출#발병 전 2주간 야간근무·연장근무로 면역력 저하#유사 업무 종사자 다수 발병#한의학적 풍한 노출에 의한 발병#업무상 과로와 악조건 작업환경의 복합 작용
사건번호: 2006구단679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0835,2심-대법원,2009두5688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7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11. 29.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○○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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