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6836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52세 택시운전기사의 주야간 교대근무 중 누적된 과로와 승객 마찰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발병한 뇌경색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기사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월 26일 이상 일일 10시간 초과 근무#10일 주기 주야간 교대근무#승객과의 마찰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#과로와 스트레스 누적 상태#혈압 상승 (160/100mmHg)#업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동시 작용
사건번호: 2006구단683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2155,2심-대법원,2008두18991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5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9. 1. 12. ○○○○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. 나. 원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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