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6928
⚖️ 판례

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금형공의 2004년 허리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요양 신청을 기각한 사례. 사고 후 장시간 경과, 의료진 의견 불일치,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인과관계 부정.

🏭 자동차부품 금형제작🩺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, 요추부염좌
#사고 후 5개월 경과 후 치료 개시#사고일과 MRI 촬영 1년 격차#의료진 의견 불일치 - 급성 vs 만성 판정#2003년 기존 추간판 팽윤 존재#발병시점 명확하지 않음#반복적 무거운 작업과 팽윤 악화 가능성만 인정
사건번호: 2006구단692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8979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7. 1. 소위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금형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, 20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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