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729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강선건조업 근로자의 옥상 철거작업 중 허리 부상으로 인한 제5요추-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의 급격한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, 제4-5요추 추간판팽윤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 판결

🏭 강선 건조 및 수리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5요추-제1천추 수핵탈출증)
#옥상 철거작업 중 합판 운반 중 허리 삐끗하며 실족#사고 이전 정상근무, 사고 후 지속적 요통 증상 발현#이학적 검사에서 하지직거상 제한, 신경분포부위 감각저하#근전도검사에서 제1천추 신경근증 소견#MRI상 제5요추-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확인#퇴행성 기왕증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한 급격한 악화#입원 및 지속적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음
사건번호: 2006구단729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1275,2심-대법원,2009두348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3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 5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28. 원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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