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734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현장소장의 추락사고로 인한 경추·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만성 퇴행성 변화로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공사현장🩺 추간판탈출증 (경추 및 요추)
#만성 퇴행성 변화#급성 소견 부재#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#다중 의료진 일치된 의견#CT상 급성연부조직손상 소견 없음
사건번호: 2006구단734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3339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, 5. 12,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1. 4.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에 고용되어 ○○시 이하생략 소재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공사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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