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7556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
🤖 AI 핵심 요약

선반공의 척추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에서 신경인성 방광을 별도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5급 처분을 기각함.

🏭 기계제조업 (선반공)🩺 척추 다발성 손상 (척추전방전위증, 추간판탈출증, 신경인성 방광)
#척추체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확정#신경인성 방광은 척추체고정술로 인한 파생 장해로 별도 인정 불가#흉복부장기 장해는 신경인성 방광 제외 시 제9급 제16호#다리 장해 제12급 제7호 (슬관절 연골판 파열)#장해계열 조정에 따른 최종 장해등급 제5급 적법성
사건번호: 2006구단755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1176,2심-대법원,2008두20499,3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○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0. 12. 17.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'요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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