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🤖 AI 핵심 요약
선반공의 척추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에서 신경인성 방광을 별도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5급 처분을 기각함.
🏭 기계제조업 (선반공)🩺 척추 다발성 손상 (척추전방전위증, 추간판탈출증, 신경인성 방광)
#척추체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확정#신경인성 방광은 척추체고정술로 인한 파생 장해로 별도 인정 불가#흉복부장기 장해는 신경인성 방광 제외 시 제9급 제16호#다리 장해 제12급 제7호 (슬관절 연골판 파열)#장해계열 조정에 따른 최종 장해등급 제5급 적법성
사건번호: 2006구단755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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