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공단 근무 중 밀려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었으나, 약 10개월 후 진단된 제3-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.
🏭 공공기관 (○○○○공단)🩺 제3-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(추가상병)
#퇴행성 병변 (외상과 무관)#사고 후 10개월 경과 후 진단#신경근 압박 미확인#사전 요각통 치료력 (2001년)#추간판내장증 의학적 미인정 진단#의학적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6구단781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