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7815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공단 근무 중 밀려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었으나, 약 10개월 후 진단된 제3-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.

🏭 공공기관 (○○○○공단)🩺 제3-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(추가상병)
#퇴행성 병변 (외상과 무관)#사고 후 10개월 경과 후 진단#신경근 압박 미확인#사전 요각통 치료력 (2001년)#추간판내장증 의학적 미인정 진단#의학적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6구단781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806,2심-대법원,2008두20208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0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공단에서 근무하던 중, 2004. 10. 23. 14:00경 공단 2층 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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