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7884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정비공의 허리 외상 후 경추 추간판탈출증, 수근관증후군 추가요양 청구에 대해 기각한 사례. 사고 경위 변경, 퇴행성 변화 선행, 다원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자동차 정비업🩺 제5-6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수근관증후군, 좌측 제1천추 신경병증
#사고 경위 불일치 (허리 손상 → 경추 손상 주장 변경)#경추부 외력 수반 불충분#퇴행성 변화가 선행원인#증상 발현 시점 지연#신경근 압박 미흡#수근관증후군 다원인 가능성 (당뇨 병력)#추가상병이 최초상병의 신경학적 증상
사건번호: 2006구단788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9586,2심-대법원,2008두20529,3심 주문 1.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22. 및 2006. 8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5. 3. ○○시 이하생략에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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