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803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마필관리사의 낙마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한 사례

🏭 축산업 - 경마 마필관리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 및 제4-5-6경추간)
#기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#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아님#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#증상 악화와 상병 악화의 구분#업무상 인과관계 부인#사고 전 경추통 기왕력
사건번호: 2006구단803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823,2심-대법원,2009두18493,3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9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사단법인 ○○○○○○○○협회(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) 소속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던 중,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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