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8047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검사 업무 종사자의 추간판탈출증 악화로 인한 추간판내장증·협소에 대해 기존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일부 재요양을 승인한 사례

🏭 자동차 제조업🩺 추간판내장증 및 추간판협소 (제5요추-제1천추간)
#기존 추간판탈출증 상태에서 지속적 허리 부담 업무#자동차 검사 업무 중 반복적 외상 축적#10년 경과 후 동일 부위 악화#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(medical probability 51% 이상)#수술 적응상태 확인#기존질환과 상당인과관계 인정
사건번호: 2006구단804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8300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7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및 추간판협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18. 원고에 대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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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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