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812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기계식 주차기 수리공사 중 추락사고로 부상한 자에 대해 요양신청서 사용자 오기재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므로 취소

🏭 기계식 주차기 제조 및 서비스업🩺 항문괄약근손상, 우측천상관절이개, 문장골골절, 요도파열, 양측낭파치골지골골절, 치골결합부이개 - 추락사고
#도급계약에 따른 주차기 수리공사#사업주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#근로자성 인정#요양신청서 사용자 기재 오류#요양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인정#실질적 근로자 판단
사건번호: 2006구단812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811,2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9. 12.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7. 28. 12:4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○○○○○ 빌딩의 기계식 주차기 보수공사 중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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