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8641
⚖️ 판례

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연와공의 뇌경색 발병에 대해 기존질환·흡연·장시간 근무 2일만 수행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- 내화물(연와) 제조🩺 뇌경색(허혈성 뇌졸중)
#고혈압·심장질환 기존질환#20년 1일 1갑반 흡연력#항지질항체증후군 보유#연와보수작업 2일만 직접 수행#장시간 연장근무 중 과로·스트레스 직접인과관계 부재#반복적 업무로 과중성 입증 부족
사건번호: 2006구단864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8481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5. 11. 2. 소외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연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