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8740
⚖️ 판례
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발생한 경수손상 및 신경인성방광이 추간판탈출증의 파생장해로 보아 별도 등급 부여 불인정하고 장해급여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화학 제조업 (아세테이터 생산)🩺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(제5-6번) - 척수손상, 신경인성방광
#파생장해 (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손상)#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 범위 내 포함#경수손상 및 신경인성방광은 별도 장해등급 미적용#장해계열을 달리하는 복합장해 아님#인접분절 추간판탈출증 발생
사건번호: 2006구단874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612,2심-대법원,2009두15258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7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2. 2. 19.부터 주식회사 ○○ ○○○(이하'소외회사'라 한다)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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