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합판 제조업체에서 25년 근무 중 포름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다발성 골수종 요양신청이 미미한 노출 정도와 인과관계 미확립을 이유로 기각됨.
🏭 합판 제조업🩺 다발성 골수종 (포름알데히드·벤젠 노출 관련)
#포름알데히드와 다발성 골수종 간 인과관계 미확립#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정도 미미#노출수준이 기준치 미달#원고가 주로 공장 밖에서 업무 수행#공장 내 업무는 일부분으로 노출 순간적#상당인과관계 입증 부족
사건번호: 2006구단905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