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뇌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있으나 보조기로 독립보행 가능하고 인지기능이 정상인 경우, 제5급 제8호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
🩺 뇌출혈 (좌측 상하지 마비)
#좌측 편마비 상태에서 보조기 착용으로 독립보행 가능#우측 상하지 기능 정상#인지기능장애 없음#노동능력상실율 52%#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종사 불가능
사건번호: 2006구단906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