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9064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있으나 보조기로 독립보행 가능하고 인지기능이 정상인 경우, 제5급 제8호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뇌출혈 (좌측 상하지 마비)
#좌측 편마비 상태에서 보조기 착용으로 독립보행 가능#우측 상하지 기능 정상#인지기능장애 없음#노동능력상실율 52%#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종사 불가능
사건번호: 2006구단906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6201,2심-대법원,2009두419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, 9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서 2000. 10. 10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'뇌출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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