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918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주야간교대근무 근로자의 고혈압성 뇌출혈에 대해 기존질환 관리 소홀과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방적업 (원사 생산)🩺 뇌혈관질환 (고혈압성 뇌내출혈, 뇌실내출혈)
#주야간교대근무 8개월 경험으로 적응 상태#원사타래 운반업무 과중하지 않음#야간근무 작업량 주간보다 적음#고혈압 약물치료 미실시#일일 담배 1갑 이상 흡연#일일 소주 1병 이상 음주#고혈압 가족력#상당한 과로·스트레스 인정 어려움
사건번호: 2006구단918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835,2심-대법원,2009두7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0. 4. 20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 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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