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9255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TV방송 조명업무 종사자의 비외상성 뇌경막하혈종에 대해 발병시기·원인 미확인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

🏭 방송통신업 - TV방송🩺 뇌경막하혈종 (비외상성)
#발병시기 및 원인 불명확#비외상성 경막하혈종의 다양한 원인#과로·스트레스와 발병 인과관계 불명확#통상적 범위 내 업무량#의료 소견의 견해 상충
사건번호: 2006구단925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5717,2심-대법원,2009두1604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공사(○○○, 이하 '소외 공사'라고 한다)에서 조명업무를 수행 하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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