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TV방송 조명업무 종사자의 비외상성 뇌경막하혈종에 대해 발병시기·원인 미확인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
🏭 방송통신업 - TV방송🩺 뇌경막하혈종 (비외상성)
#발병시기 및 원인 불명확#비외상성 경막하혈종의 다양한 원인#과로·스트레스와 발병 인과관계 불명확#통상적 범위 내 업무량#의료 소견의 견해 상충
사건번호: 2006구단925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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